![](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bd4iQ0/btsi5sRbBj6/f0TYMfbl82d2pSsLkuCy41/img.jpg)
사업자금 생활안정자금 신청조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의 일부로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이 확정되어 점포운영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신청하기(링크 접속 후 근로형태 선택 후 인증서로 로그인) 사업자금 생활안정자금 신청조건 사업자금 생활안정자금 신청조건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중위소득기준 확인하기 ※ 2023년 중위소득 기준 확인하기(3인가구 기준) 4,434,816원 또한 사업자금의 경우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9조에 의해 창업점포를 지원받고 있는 자이며 신규 창업 지원은 2019년부 중단되어 현재는 ..
복지정보
2023. 6. 8. 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