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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생활안정자금 신청조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의 일부로 산재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장례가 발생한 경우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장례비 신청하기(링크 접속 후 근로형태 선택 후 인증서로 로그인) 장례비 생활안정자금 신청조건 장례비 생활안정자금 신청조건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중위소득기준 확인하기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
복지정보
2023. 6. 8. 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