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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급여 등 정부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소득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지원금액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별 수급자격 조회하기 목 차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선정 기준 안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는데 생계급여는 30% → 32%, 주거급여는 47% → 48%, 한부모가족은 60% → 6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20만 원 →21만 원으로 상승하거나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대비 중위소득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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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가구별 최대 626,000원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1 급지인 서울을 포함하여 4 급지 지방까지 전 지역에 대해 급지로 나뉘어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도배, 난방 등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바로 확인하기 ★2023년도 중위소득 기준 확인하기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2023년도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구수별 중위 소득기준 확인하기 ▶주거급여 분리하여 지급하는 대상 *임차급여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