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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조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조건 방법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개인부담금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400만 원 공동 적립되어 2년 후 총 1,200만 원 +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400만 원 저축하면 8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여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을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력은 제한 없으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되며 졸업예정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2곳에 해야 하는데 먼저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자격심사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하기(워크넷 / 처음이라면 이곳)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하기(청년공제 / 참여신청 완료 후 이곳)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에 한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 배움 공제 가입제외자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월 급여총액이 300만 원 초과한 자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정규직 채용일 기준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안내
공제 가입 후 근로조건, 기업유형 등의 변동으로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중도해지가 되는데 이때 중도 해지에 대한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기업의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 될 경우에는 청년과 기업이 부담한 금액은 모두 청년에게 지급되며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 ~ 100%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 ~ 50%까지 지급됩니다.
※ 아래 표 참고
*기업의 사유라고 하면 휴업, 폐업, 부도, 체납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청년이 퇴사한 경우
*청년의 사유는 창업, 이직, 학업, 횡령 등 사유로 퇴사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세부 내용 확인하기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의 일부 공유해 드립니다. 홈으로 이동하시면 더 많은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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