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조건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의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은 기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해당 내용은 폐지되어 제한 없음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이 달라집니다.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4만 원/월) 이어야 하고 재산가액은 1.2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원가구 즉 부모 등을 포함한 가구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 원/월)이어야 하고 재산가액은 4.7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사하는 경우 주의할 점 및 월세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 등에 대한 기타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에 대한 부담을 줄여 보다 안정된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