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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임대료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바로 신청하기 청년월세 지원대상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나의 소득기준 확인하기(수혜대상 여부 모의계산으로 진단 가능) ★청년월세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청년월세 선정기준 세부내용 확인하기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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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정부부처복지사업인 고용보험 출산급여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출산급여 신청하기 고용보험 출산급여 신청방법(미적용자) 대상 안내 고용보험 출산급여 신청방법(미적용자)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됩니다.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바로 입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