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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정부부처복지사업인 고용보험 출산급여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출산급여 신청하기
고용보험 출산급여 신청방법(미적용자) 대상 안내
고용보험 출산급여 신청방법(미적용자)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됩니다.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바로 입금입니다.
▶신청가능 대상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해야 가능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출산급여 서비스 내용
출산급여를 총 150만 원을 지급하며 50만 원씩 3개월분입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 급여수준 |
임신 ~ 15주까지 | 30만원 |
16 ~ 21주 | 50만원 |
22 ~ 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출산급여 추가정보
출산급여에 대한 전화문의는 고용센터(☎1350)로 하시거나 고용센터(www.ei.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출산급여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관련 추가로 공유해 드리니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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