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 및 바로 신청하기(↓↓↓)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거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대한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고용보험 제도 내에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급여 등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제도 내에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 한 번에 알아보기(↓↓↓)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며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책정되어 있으며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의 경우 1일당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의 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경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절차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를 해주셔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발생됩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를 이용하여 수강 신청을 하여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하며 소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과 고용센터 바로가기
실직되셨거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고용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구직활동과 재 취업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고용보험 제도 외에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아래 내용 보시고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모든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하기 (0) | 2023.06.11 |
---|---|
출산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0) | 2023.06.11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기요양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3.06.10 |
국민행복카드 신청 발급 바우처 (0) | 2023.06.09 |
아동수당 부모급여 지원 신청 (0) | 2023.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