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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기요양 지원 관련하여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보훈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보훈부 바로가기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기요양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장기요양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에 한해 지원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복지서비스 상세내용 확인하기
선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자에 한해 선정하며 생활이 곤란한 자는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5,400,964원) 이하이면서 아래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10,801,928원)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는 제외
장기요양 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에 신청하면 되는데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을 신청하여 선정이 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 ~ 8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하고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를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 판정자 및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합니다.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 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꼭 신청하셔서 국가로부터의 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모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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