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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첫 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첫 만남이용권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신청하기
출산 첫 만남이용권 신청대상 방법
출산 첫 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 대해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바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서비스 내용
첫 만남이용권 서비스 내용으로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주는데 아래 내용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본문 하단에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 공유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칙(바우처)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하며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외(현금)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이 지급되며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에는 해당 계좌로도 현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첫 만남이용권 추가정보
첫 만남이용권에 대한 전화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https://www.129.go.kr)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과 바우처 관련된 내용 공유해 드리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동수당 관련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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