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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부모급여 지원은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1세 이하 아동까지 지원하며 신청하면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신청하기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
영아기 부모급여 신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에 대해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기 때문에 출산한 가정이면 누구나 바로 신청하여 매월 기준액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아동수당범에 대한 관련 근거법령 참고
신청할 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원 신청하기
부모급여 서비스 내용
부모급여 지원 서비스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면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 현금 18만 6천 원 지급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지급
만약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내용 알아보기
결혼하고 출산을 한 경우라면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 혜택 받을 수 있는 내용 공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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