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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으로 오늘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지원대상-신청방법-설명하는-사진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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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은 모든 사업주에게 해당되지만 일부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감원방지기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지원요건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면제자로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제외: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함

    - 고용센터(work-net)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 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고용촉진장려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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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1.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 중 청년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 중 청년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봄.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단,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마친 사람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10.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 이하인 사람.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으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

    13.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4.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5.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6.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40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LH 소명터 프로그램 및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프로그램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현장밀착형 직업훈련 지원프로그램(자동차부품 공장자동화제어 인력양성, 자동차부품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40대 중장년 뿌리산업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17.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8. 법무부가 2021년 9월 24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 운영하는 찾아가는 아프간인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취업프로그램을 마친 아프간 특별기여자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사실이 유효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예외적으로 ①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대상이 됨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여성실업자: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보호(지원) 대상자
    • 섬 지역 거주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5조 8호에 따른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

    지원 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 원 지원

    구분 회차별 지원액(6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360만 원 720만 원
    대규모 기업 180만 원 360만 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한 도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30명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10명 미만인 경우 3명으로 하되, 피보험자수의 30%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으로 함)

    구분 기준 피보험자수
    원칙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30%
    ①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피보험자 수 30%가 30명 이상 30명
    ②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 3명
    ③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피보험자 수 0명인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단,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10명 미만인 경우 3명 피보험자수의 30%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의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신청기간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지급주기 및 기간

    1년 동안 6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해당자 및 ‘20.12.31. 이전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이수자 중 이수자격이 유효한 자

     

    지원제외 근로자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제외 사업주

    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을 새로 고용한 경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④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겜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⑥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⑧신청기간을 지나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2022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 (신청기간)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고용창출장려금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필요서류

    1.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5. 1~4 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오늘은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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