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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부 복지 서비스입니다. 급식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식비 지원 바로 신청하기
급식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급식비 지원대상은 초, 중, 고교에 재학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 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위 사업은 2005년부터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 시도교육청별 지원대상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외부기관,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소득 수급 기준에 따른 급식비 지원 가능여부 바로 확인하기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신청방법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식비 바로 신청하기
급식비 서비스 내용
급식비 지원은 초, 중, 고교 학기 중 학교급식비(중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무료급식을 제공받게 됩니다.
급식비 지원에 대한 추가정보
급식비 지원에 대한 궁금하거나 문의해야 할 사항은 각 지역별 교육청으로 문의를 해야 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시도별 교육청 전화번호 확인 및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급식비 지원 외에 정부로부터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 공유해 드리니 해당되신다면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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