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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 정부 지원정책이나 금융기관 등을 이용하거나 신청해야 할 경우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바로 발급하기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 신청 안내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4대 사회보험 인근 지사(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를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안내
직접 지사를 방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바로 발급하기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신청 후 각 기관별 바로 승인이 나면 10분 이내에 처리되어 발고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은 출력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출력이 가능하며 기간을 초과한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증명서 발급 순서
▶증명서 발급 순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후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개인 및 사업장 회원별 해당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확인대상자는 사업장 회원의 경우 사업장의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자동 표시됩니다.
*다른 기관제출용의 5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을 원할 경우 4대 사회보험 인근지사(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창구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명부의 경우 가입자 300인 초과 사업장은 시스템 부하로 인해 처리오류 될 수 있어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증명서 발급 신청 시 4대 사회보험기관으로 가입내역 확인을 요청하고 각 기관에서 확인된 자료가 수신된 경우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가입내역확인 자료 수신여부는 「증명서 신청현황」 메뉴「처리여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여부 진행순서는 처리 중 → 출력가능(또는 처리오류) → 출력완료(또는 기간만료)로 표시됩니다.
*처리오류가 나타날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 신청을 다시 하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명서 출력을 위해서는 가입내역 확인을 요청한 4대 기관의 자료가 모두 도착한 경우 「출력가능」으로 표시되며 이때 하단의 「증명서 출력」을 클릭하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4대 기관에서 자료가 넘어오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우측 상단 「새로고침」을 클릭하면 수신상태가 갱신됩니다.
※ 출력된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 후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사실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로부터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공유해 드립니다. 내용 확인하셔서 많은 혜택 꼭 받으시고 추가로 홈으로 이동하시면 더 많은 복지정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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