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중위소득 기준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혜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장 익숙하게 알아야 할 내용인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본인이 받을 자격이 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2023년 중위소득 기준표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기준
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나의 기준중위소득 모의계산하기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표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중위소득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중위소득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중위소득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중위소득120% | 2,493,470 | 4,147,389 | 5,321,779 | 6,481,157 | 7,596,826 |
중위소득110% | 2,285,681 | 3,801,770 | 4,878,298 | 5,941,060 | 6,963,757 |
중위소득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중위소득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중위소득75%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중위소득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중위소득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중위소득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 구분별 중위소득액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산출됩니다.
* 예시(중위소득 50% 계산 시) : 중위소득 100% 금액 X 0.5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주거급여(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의료급여(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대상 및 지급내용 확인하기
▶위 표에 해당하는 급여에 해당될 경우 정부로부터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는 학자금, 수업료, 교과서 구입 등에 필요한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입니다.
* 주거급여는 전세, 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주택 수선하는데 필요한 비용까지 지원받습니다.
* 의료급여는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아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는 매달 지원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에 관련한 내용 일부 공유해 드립니다. 내용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고 추가로 홈으로 이동하시면 더 많은 복지정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3.06.07 - [복지정보] - 정부 지원금 보조금 확인 및 신청하기
2023.06.09 - [복지정보] - 국민행복카드 신청 발급 바우처
2023.06.07 - [복지정보] - 내일 배움 카드 신청 및 사용 방법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 (0) | 2023.06.16 |
---|---|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신청방법 (0) | 2023.06.14 |
청년월세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3.06.14 |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3.06.13 |
급식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3.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