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아동수당 바로 신청하기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8세 미만 즉 0세 ~ 95개월 이하 아동에게 지급하며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턴 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기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기▶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만 지급-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포함됩니다.* 「주..
아동수당 부모급여 지원은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1세 이하 아동까지 지원하며 신청하면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부모급여 지원 신청하기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 영아기 부모급여 신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에 대해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기 때문에 출산한 가정이면 누구나 바로 신청하여 매월 기준액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아동수당범에 대한 관련 근거법령 참고아동수당에 대한 관련 근거법령신청할 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